현재 국가가 조직하는 사회 보험에는 의무 사회 보험과 자발적 사회 보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회 보험료 납부 급여 한도는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1조 1항 d호 및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은 최저 기준 수준과 같고 최고 기준 수준은 납부 시점 기준 수준의 20배입니다.
자발적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최저 소득은 농촌 지역의 빈곤 가구 기준 수준과 같고, 최고 소득은 납부 시점의 기준 수준의 20배입니다.
사회 보험법 제141조 13항에도 기본 급여 수준이 폐지되지 않은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기준 수준은 기본 급여 수준과 동일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수준은 법령 73/2024/ND-CP의 기본 급여 수준에 따라 234만 동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사회 보험료 납부 최저 임금 = 20 x 월 234만 동 = 월 4680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