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기관에 질문을 보낸 독자 P.T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급성 백혈병으로 백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 보험 80%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 보험 100%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합니다. 저는 준빈곤 가구 혜택 신청 서류를 작성했고 불치병(진단된 질병)으로 치료 중인데, 어떤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닌빈성 사회 보험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12월 11일자 국회 결의안 261/2025/QH15 제2조 1항 a점에는 국민 건강 보호, 관리 및 개선 사업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부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준빈곤 가구에 속한 의료 보험 가입자, 75세 이상 노인으로 사회 연금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료 보험 가입자의 수혜 범위 내에서 진료비의 100%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현재 준빈곤 가구 혜택 신청 서류를 제출한 독자의 경우 독자가 지방 정부의 확인을 받으면 사회 보험 기관은 지방 정부가 보낸 목록을 근거로 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코드를 진료비의 80% 혜택에서 진료비의 100% 혜택으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