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기관에 질문을 보낸 독자 N.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1974년생으로 면 여성 연합회에서 근무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 법령 번호 178/2024/ND-CP에 따라 조기 퇴직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고 나머지 연금 부분에 대해 일시금 연금을 받기 위해 전환하고 싶습니다.
남은 연금 부분에 대해 일시금 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그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매월 연금을 받고 있으며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나머지 연금 부분에 대해 일시금 연금을 받기 위해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 보험에 관한 현행법에는 귀하의 질문 내용과 같이 연금 수령자가 나머지 연금 부분에 대해 일시금 연금 제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