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잘라이 지역 1 인민 법원은 이전에 퀴논 항구에서 체포된 선박 Zhi Ying Chang Shun(파나마 국적)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이 해양 불만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억류 중인 선박을 석방하라는 신청서와 석유화학 비료 및 화학 총회사의 관련 문서 및 증거를 검토한 후 내려졌습니다.
현재 양측은 상품 손실 해결 방안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Gia Lai 지역 1 인민 법원은 Quy Nhon 해양 항만 당국에 규정에 따라 Zhi Ying Chang Shun 선박을 석방하는 결정을 시행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앞서 10월 6일 석유화학 비료화학 총회사는 잘라이성 제1지역 인민 법원에 Zhi Ying Chang Shun 선박 체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 회사의 8 800톤의 황산암모늄 비료 화물이 Zhi Ying Chang Shun 선박에 실려 중국 항구에서 Quy Nhon 항구(Gia Lai 지방):로 운송되던 중 10월 1일 하역 과정에서 손실(화물창 2번에서 오염)이 발견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10월 2일 바지바지는 화물을 계속 하역하는 동안 화물창 뚜껑이 늦게 닫히면서 1번 2번 3번 화물창의 화물이 약 25분 동안 표면이 젖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것이 약 30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바지바지바지 화물 손실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회사의 요구 사항이 근거가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잘라이성 제1지역 인민법원은 최대 30일의 체포 기간으로 Zhi Ying Chang Shun, 선박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