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Z 진입 차량 감시 카메라 300대 이상 사용
호치민시 건설국은 지역 내 교통 수단 배기가스 통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부터 호치민시는 약 930ha 규모의 중심 핵심 지역과 투티엠 신도시에서 저배출 구역(LEZ)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9년부터 LEZ는 순환 도로 2 지역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서 차량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별로 분류, 통제 및 전환됩니다.
감시를 위해 시는 핵심 지역, 완충 지역 및 위반 위험이 높은 노선의 관문, 출입 도로에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ANPR)를 설치하고 LEZ 경계를 결정하는 표지판을 결합할 계획입니다.
총 수요는 약 304대의 ANPR 카메라이며, 그 중 도시 교통 관리 및 운영 센터에서 관리하는 기존 카메라 약 200대를 활용합니다.
카메라 데이터는 공안 부문의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 등록 검사, 배기가스 검사 및 연료 및 에너지 유형에 대한 정보와 연결 및 대조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차량이 LEZ에 진입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보 기술 서비스를 임대할 계획이며, 경상비에서 5년 동안 약 7천억 동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데이터는 관할권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호치민시 경찰로 전송됩니다.
LEZ 외에도 관문에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및 교통 운영 센터와 연결된 차량 제어 시스템도 배치될 예정이며, 비용은 약 60억 동입니다.
LEZ 위반 차량에 대한 별도의 제재 아직 없어
호치민시에 따르면 현재 법률에는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여전히 LEZ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020년 환경 보호법과 결의안 98/2023/QH15는 배기가스 통제 정책 시행의 근거이지만 LEZ 표지판 및 식별 기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QCVN 41:2024/BGTVT는 현재 일반적인 자동차 및 오토바이 금지 표지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연료 유형 또는 배기가스 기준에 따른 차량 식별 보조 표지판은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호치민시는 법령 168/2024/ND-CP에 규정된 표지판의 명령 및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따라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자동차는 법령 제6조 1항을 적용하고, 오토바이 및 스쿠터는 법령 제7조 1항을 적용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가 "홍보 우선, 처벌 후" 원칙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위반 차량은 홍보 및 주의만 받았고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 벌금은 규정 수준의 50%에 해당하며, 오토바이는 100,000동, 자동차는 200,000동에 해당합니다.
12개월 후, 예상되는 전체 벌금은 오토바이, 오토바이의 경우 20만 동, 자동차의 경우 40만 동입니다. 위반자는 동시에 운전면허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호치민시는 도시 개발법 메커니즘에 따라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LEZ에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제재를 추가하기 위해 시 인민의회에 연구 및 제출할 계획입니다.
합병 후 호치민시는 약 1,4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약 128만 대의 자동차와 1,150만 대의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