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제17대 하노이시 인민의회(2026-2031년 임기) 제3차 회의(특별 회의)에서 하노이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에 대한 토지 정책 규정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따르면 소수 민족 지역의 주거 지역, 마을, 촌락은 각 지역의 풍습, 관습, 신앙, 문화적 정체성 및 실제 조건에 따라 최소 면적 300m2 이상으로 소수 민족을 위한 지역 사회 활동 토지 기금을 배치하고 계획합니다.
하노이시 지역의 소수 민족 지역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소수 민족 개인에 대한 최초 토지 지원 정책(토지법 제31/2024/QH15호 제16조 2항에 규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한도 내에서 주거용 토지를 할당하고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 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다른 유형의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할당, 임대, 인정 또는 상속, 증여, 양도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 생산 및 사업을 위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임대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비농업 토지 임대 면적은 읍급 인민위원회가 실제 상황 및 지역 토지 기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았지만 현재 토지가 없거나 한도에 비해 부족하지만 하노이시 지역의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소수 민족 개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토지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주거용 토지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주거용 토지를 할당받거나 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다른 유형의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주거용 토지 면적이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보다 작은 경우 다른 유형의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 현재 사용 중인 농지 면적이 더 이상 없거나 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농지 할당 한도에 비해 토지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한도 내에서 농지를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으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생산 및 사업을 위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임대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비농업 토지 임대 면적은 읍급 인민위원회가 실제 상황 및 지역 토지 기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결의안은 통과일로부터 1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