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 고용법 74/2025/QH15호(2025년 고용법)는 불가항력적인 변동에 직면한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리에는 노동자(NLD)가 준수해야 할 권리 의무가 수반됩니다. 특히 실업 수당(TCTN)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개인적인 필요 또는 노동 상태 변화로 인해 수당 지급이 종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스스로 혜택 종료를 제안합니다.
(2) 직업이 있고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병역 의무 수행 인민 공안 참여 상설 민병대 참여.
(4) 매월 연금 수령.
(5) 12개월 이상 기간제 유학을 가는 경우.
(6) 해외로 이주하여 정착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고용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수당 지급이 종료됩니다.
(7) 노동자가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고용 서비스 센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개한 후 2회 거절한 경우.
(8) 브라질 고용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3개월 연속으로 매월 구직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9) 실업 보험법 위반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10) 강제 교육 시설 강제 재활 시설에 수용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 준수
(11)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실업 수당(TCTN) 수급이 종료된 근로자
(12) 사망.
(13)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에 언급된 (1) than (2), (3), (5), (10) ngai (11) 및 (13)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하여 다음 번 TCTN 수급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than은 근로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업 보험 납부 기간 보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업 보험 수급 취소 사례 실업 보험 종료 시 보존되는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자세히 규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