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2025년 고용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여기에는 실업 보험 수급 조건에 대한 규정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의문점 중 하나는 징계 형태로 해고된 노동자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노동자는 언제 해고됩니까?
2019년 노동법 제125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고 징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가 절도 간병 간병 도박 고의적 상해 직장 내 마약 사용 행위를 한 경우;
- 사업 비밀 폭로 브리더 기술이 브리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브리더 자산 기업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 삭제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징계를 재범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상 30일로 합산하여 또는 365일 동안 20일 동안 무단 결근(예: 자연 재해 화재 의료 시설 확인을 받은 질병...).
해고된 사람은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노동자가 2025년 고용법 제38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입니다. 구체적으로:
1. 합법적인 노동 계약 종료: 노동자는 불법적으로 노동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연금을 받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실업 보험 가입 기간 충분:
- 12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 퇴직 전 최근 24개월 중 12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 1개월에서 12개월 미만 계약의 경우: 최근 36개월 중 12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3.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업 수당을 신청하십시오.
4. 새로운 직업이 있거나 장기 유학을 가거나 입대했거나 구금되었거나 해외로 이주했거나 사망한 경우 등 지원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로 해고되더라도 근로자는 납부 기간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2025년 고용법에 따라 제외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새로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