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6년 4월 10일 오전 6시 10분, 흥옌성 부푹동 인민위원회는 흥옌성 부푹동 떤민 주민 구역에 속한 떤민 주민 구역 문화회관 근처에서 버려진 아기가 발견되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부푹동 인민위원회는 2026년 4월 10일자 통지 번호 55/TB-UBND를 발행하여 버려진 아동에 대해 공지하고 7일 연속(2026년 4월 10일부터 2026년 4월 17일까지) 공지를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게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동 인민위원회는 버려진 아동의 친부모, 조부모 또는 친척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동 인민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버려진 아동의 출생 등록을 시행했습니다.
입양법 제15조 2항 a호 및 관련 법률 문서에 근거하여 부푹동 인민위원회는 아동을 입양하고 싶은 사람은 부푹동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입양을 검토, 해결 또는 해결 지침을 받으라고 통지합니다.
구 인민위원회는 구 인민위원회가 이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버려진 아동 입양 등록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기간이 만료되면 구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입양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 서류 접수를 중단합니다. 국내에 영구 거주하는 베트남 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 구 인민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