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령 131호는 농업 환경부의 국가 관리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을 정의합니다.
법령 제28조는 코뮌 인민위원회가 환경 보호법 제12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 사고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환경 보호법 제12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 사고 대응 계획을 발표합니다.
관리 범위 내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에 환경 보호법 제131조 2항 a점에 따라 오염 및 쇠퇴로 인한 환경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와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요청합니다.
코뮌 수준의 환경 사고 대응 계획을 코뮌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합니다. 환경 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2년 1월 10일자 법령 08/2022/ND-CP 제1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관 및 직속 상급 기관에 보냅니다...
이 법령 제29조는 환경 분야에서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5가지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이 법령 제26조 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 보호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에 속하는 프로젝트 및 시설에 대한 환경 등록 접수.
- 환경 보호법 제125조 4항 b점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한 코뮌 수준의 환경 사고에 대한 지휘관 및 대변인을 지정한 밀라 인력 밀라 장비 환경 사고 대응 수단을 동원한 밀라 사고 대응을 지시합니다. 환경 보호법 제125조 4항 b점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한 코뮌 수준의 폐기물 사고에 대한 지휘관 및 대변인을 지정한 밀라 인력 밀라 장비 환경 사고 대응 수단을 동원합니다.
- 환경 보호법의 특정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2년 1월 10일자 법령 08/2022/ND-CP 제163조 2항 e항의 규정에 따라 예고 없이 특별 검사단을 구성합니다.
- 폐기물 사고를 확인한 후 총리 정부의 2025년 4월 23일자 결정 번호 11/2025/QD-TTg에 첨부된 폐기물 사고 대응 규정 제8조 1항 a점에 따라 폐기물 사고 대응을 지시합니다.
- 총리 정부의 2025년 4월 23일자 결정 번호 11/2025/QD-TTg에 첨부된 폐기물 사고 대응 규정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 발생 직후 사회 수준 폐기물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작업반을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