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 법령 259/2026/ND-CP는 2026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 공무원은 배우자, 배우자, 자녀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령 제42조 2항에 따르면 관리 공무원은 친척(부부, 배우자, 자녀)이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악에 빠지고 관할 기관에서 여론의 분노를 일으키고 본인과 기관, 부서의 명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리거나 평가할 때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사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기관은 여전히 위에 언급된 경우에 해당하면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령 259/2026/ND-CP 제42조는 관리 공무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임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리더십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거나 할당된 직책과 임무를 완수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잃었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규정에 따른 신임 투표 기간에 50% 이상의 낮은 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리 권한에 속하는 부서, 직접 담당 부서 또는 직속 부서에서 심각한 부패, 낭비, 부정 행위가 발생했지만 징계 검토 및 처리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책임자입니다.
직책 유지 기간 동안 2년 연속 임무 미완수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자질, 도덕성, 생활 방식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관할 기관의 결론 및 평가를 받아 여론의 분노를 일으키고 조직 및 개인의 위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도록 허용하고, 관할 기관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개인과 조직의 명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린 경우, 본인이 모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감히 하지 않거나, 감히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할당된 기능과 임무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관할 기관으로부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간부, 당원 및 인민에게 나쁜 여론과 불만을 야기합니다.
기타 경우는 당 및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공무원 징계 처리와 관련하여 2025년 공무원법 제35조는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성격과 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해임(관리 공무원의 경우) 또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 형태 중 하나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주요 징계 형태 외에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직업 활동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거나 부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 날부터 당연히 해고됩니다. 관리 공무원의 경우,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때 해당 공무원은 임명된 직책을 당연히 사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