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임업 및 산림국 정보에 따르면, 꼰다오 국립공원 특별 용도림 산림 보호국이 행정 처벌을 내리고 42그루의 매화나무를 몰수한 사건의 위반자는 처벌 결정을 준수했습니다.
꼰다오 국립공원의 이전 검사는 임지 내 위반 흔적 발견과 대중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동시에 기능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관상용 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산림 나무를 포함한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된 행위라고 권고합니다. 자연림에서 채취하지 않은 작물, 관상용 식물, 분재를 소유, 사용, 관리, 판매하는 주민, 화원, 관상용 식물 정원은 임업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앞서 산림 보호 순찰 과정에서 꼰다오 국립공원 특별 용도림 산림 관리소 산림 감시 초소는 숲 매화, 백록, 철목란 등 관상용으로 흔히 사용되는 일부 나무가 파헤쳐지고 뿌리째 뽑히고 톱질된 흔적이 있는 일부 산림 지역을 발견하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4월 2일, 합동 검사단은 검사를 실시하여 Đ. V. T 씨가 42그루의 노란 매화나무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토에서 꼰다오로 구매했다고 진술했지만 합법적인 서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후 Đ. V. T 씨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임산물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4월 16일, Đ. V. T 씨는 규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했다는 확인과 함께 위반 인정에 대한 추가 해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21그루의 매화나무를 관리하고 본토에서 꼰다오로 운송했다는 확인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꼰다오 국립공원 특별 용도림 산림 보호국은 조정을 검토하고 Đ. V. T 씨가 출처를 증명할 수 없는 21그루의 황매화나무에 대한 임산물만 몰수했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꼰다오 국립공원 특별 용도림 산림 보호국은 Đ. V. T 씨와 여러 차례 협의했으며, 전문적인 조치를 통해 많은 황매화 나무가 꼰다오 자연림에서 벌채된 야생 매화임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