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닥락성 공안 교통 경찰국(CSGT)은 교량 위에서 추월 금지 시 차량을 추월하여 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자동차 운전자의 사례를 확인하고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7월 19일 오전 10시 10분경, 딘옹 다리(닥락성 떠이호아사)에서 V.T.Đ 씨(1983년생, 떠이호아사 거주)가 번호판 78H-012. xx의 트럭을 운전하여 다리 위를 추월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추월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정보를 접수한 후 닥락성 공안 교통 경찰서는 차량, 운전자 및 관련 상황을 긴급히 확인했습니다.
기능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V.T.Đ 씨는 위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교통 경찰은 이후 조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위 사례를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