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va 법률 유한 회사의 부국장인 Nguyen Thu Trang 변호사는 부록 E.2 E QCVN 41:2024/BGTVT에 따르면 이것은 "우선 도로 구간 종료"라는 이름의 I.402 표지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의미에서 I.402 표지판은 도로의 우선 범위 종료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 표지판 설치 위치 이후 차량의 선행 특권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 참여자는 다음 교차로에서 도로 교통법에 따른 일반적인 양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교통 참여자들이 자신이 주요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여전히 과속 및 난폭 운전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호판 I.402를 통과한 후에도 길을 양보하지 않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차량 운전자는 법령 168/2024/ND-CP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매우 엄격한 행정 처벌 제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의 경우, 법령 제6조 5항 및 16항에 근거하여 비우선 도로에서 우선 도로로, 지선 도로에서 주요 도로로 이동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멈추지 않고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우선 도로, 주요 도로에서 어느 방향에서든 교차로에서 오는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는 제6조 5항 n호에 따라 4,000,000동에서 6,0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운전 면허증 감점에 대한 추가 처벌 형태도 매우 엄격합니다. 일반적인 위반의 경우 운전자는 관리 시스템에서 운전 면허증에서 2점을 감점당합니다.
이 길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가 교통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조치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이때 운전자는 위에 언급된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고 동시에 제6조 16항 d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에서 최대 10점 감점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벌금은 법령 제7조 1항 및 13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교차로에서 길을 양보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는 제7조 1항 d점에 따라 20만 동에서 40만 동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 목적 차량 및 트랙터 그룹의 경우 법령 168/2024/ND-CP 제8조는 교차로에서 유사한 길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80만 동에서 1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합니다.
재정 제재와 함께 이러한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다른 차량과 동등한 엄격한 자격증 또는 운전 면허증 감점 형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