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교통 참여자들은 빨간불을 만나면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유연하게 우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특정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등이 규정에 맞지 않을 때 무단으로 우회전하는 경우, 위반자는 자동차의 경우 18,000,000~20,000,000동, 오토바이의 경우 4,000,000~6,000,000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는 지역에서는 신호 위반 외에도 교통 참여자는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우회전하는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2,000,000 - 3,000,000동의 벌금.
오토바이의 경우: 60만~80만 동의 벌금.

규정에 따르면 신호등이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참여자가 우회전할 수 있는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우회전이 허용되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등이 있고 이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교차로입니다. 이때 주조등이 여전히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는 여전히 우회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교통 통제관의 신호가 있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법 제11조 2항은 교통 통제관의 신호가 교통 신호등보다 우선 순위가 높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빨간불이 켜졌지만 교통 경찰이나 교통 통제관이 계속 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에도 차량 운전자는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이 허용되는 보조 표지판이 부착된 교차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통 신호등 아래에 설치되는 표지판 유형입니다. 이 표지판이 나타나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이 허용되지만 여전히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관찰하고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도로에는 차량이 신호등 위치에 도착하기 전에 우회전할 수 있도록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는 소섬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해도 허용되지만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기술 규정 QCVN 41:2024/BGTVT에 따르면 일부 도로에는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구간을 주행 중 앞쪽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운전자는 교통 방해를 피하기 위해 계속 이동해야 하며, 그 중 우회전 방향으로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경우 외에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무단으로 우회전하는 모든 행위는 교통 신호등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령 168/2024/ND-CP에 따르면 적색 신호등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400만~6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벌금은 1,800만~2,000만 동에 달합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위반자는 운전면허증에서 4점 감점됩니다.
우회전 시 안전을 확보하려면 차량 운전자는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차량과 보행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규정에 따라 길을 요청하는 신호를 켜고 회전 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2024년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법은 또한 방향 전환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전용 도로에서 앞서가는 권한을 양보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