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가 기술 규정 QCVN 41:2024/BGTVT에 따르면 이 두 표지판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운전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심지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혼란을 야기하기 쉬운 두 개의 표지판은 R.301a 표지판과 I.407a 표지판입니다.
그중 R.301a 표지판은 "직선으로만 갈 수 있다"는 표지판으로, 명령 표지판 그룹에 속합니다. 표지판은 원형이고 파란색 배경이며, 중앙에는 흰색 화살표가 위로 곧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모든 종류의 차량이 지시 화살표 방향으로만 직진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규정에 따른 우선 차량을 제외하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실제 통행에서 R.301a 표지판의 효력은 설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지판이 도로 교차로 앞에 설치된 경우 차량은 해당 교차로를 통과할 때만 직진할 수 있으며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표지판이 교차로 뒤에 설치된 경우 표지판의 효력은 표지판 설치 위치에서 다음 교차로까지 계산됩니다. 이때 차량은 효력이 발생하는 도로 구간 내내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됩니다.
한편, I.407a 표지판은 "일방통행로" 표지판으로, 안내 표지판 그룹에 속합니다. 표지판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흰색 화살표가 위로 향하는 파란색 배경입니다.
이 표지판은 앞쪽 도로 또는 통행 중인 도로 구간이 일방통행로임을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차량은 지시 화살표 방향으로만 주행해야 하며 역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I.407a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교통 참여자에게 일방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도로 교차점 뒤에 설치됩니다. 실제 교통 조직에서 반대 방향에는 일반적으로 P.102 "역주행 금지" 표지판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지만 두 표지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 의미에 있습니다.
R.301a 표지판은 특정 위치 또는 도로 구간에서 차량의 필수 이동 방향을 규정하는 명령 표지판입니다. 반면 I.407a 표지판은 특정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 두 표지판을 혼동하면 운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유턴하거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 안전 위험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 168/2024/ND-CP에 따르면,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4,000,000동에서 6,000,000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역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벌금은 1,800만 동에서 2천만 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