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독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올라가 주차장에 들어가는 경우 인도에서 주행하는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인도 바로 위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차 목적이 당연히 처벌 면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인도를 가로질러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인도를 따라 주차장으로 가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언제 인도를 건너 주차하면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까?
법령 168/2024/ND-CP 제7조 7항 a호는 보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집이나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00만 동에서 6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위반자는 운전면허 벌점 2점도 받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건물 내부 또는 기관 본사 내에 있는 경우 운전자는 차량을 내부로 옮기기 위해 출입구에서 보도를 가로질러 가기만 하면 보도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주차 공간 찾기"를 이유로 인도로 올라가는 모든 행위를 예외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상점 또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인도를 따라 일정 거리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여전히 400만 동에서 6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교통 체증,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 또는 주차 요원의 안내도 운전자의 책임을 당연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보도에 직접 배치된 경우 이 지역이 관할 당국으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에 불법적으로 주차한 경우 적용되는 벌금은 400,000동에서 600,000동입니다. 이는 인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는 다른 행위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진입로가 없거나 주차 위치로 가기 위해 인도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 경우, 사람들은 인도에서 계속 운전하는 대신 차에서 내려 엔진을 끄고 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동차가 인도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의 경우 법령 168/2024/ND-CP는 보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6백만 동에서 8백만 동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4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외는 집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통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인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80만 동에서 1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법에 따르면 보도는 원칙적으로 보행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보도를 다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계획이 있어야 하며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도로에서 지방 당국은 보도의 일부를 주차장 또는 자동차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일반적으로 표지판, 선, 주차 범위 또는 관할 기관의 관리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허용된 주차 위치에 진입하고 교통 조직 계획을 준수하면 주차는 규정을 위반하여 인도에 주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인도 구간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차 요금을 징수하거나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허가된 주차 공간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표지판, 표시선 및 주차 허용 범위를 관찰해야 합니다. 보도를 따라 달리거나 보행자 도로를 점유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