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법 및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법 제77조의 일부 조항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24년 12월 26일자 법령 165/2024/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241/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법령 241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중 법령 241 제11조는 엔진이 장착된 4륜 승용차의 경우 교통에 참여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최대 운행 속도 30km/h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통을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엔진이 장착된 4륜 화물차의 경우, 모든 교통 참여 차량에 적용되는 최대 운행 속도 50km/h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만 운행을 조직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법률 규정 및 이 운송 유형에 대한 교통 안전 질서 보장 작업에 따라 엔진이 장착된 4륜차의 운행 일정, 시간 및 범위를 엄격하게 검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령 241호에서 총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듀얼 캐빈 픽업 트럭과 밴 트럭은 승용차와 동일하게 교통을 조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픽업트럭은 교통에 참여할 때 승용차로 간주됩니다.

앞서 하노이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 분산 및 제한에 관한 결정 01/2026을 시행할 때 화물 픽업 트럭은 화물차 그룹으로 분류되었고 제한 시간대를 준수해야 했으며, 주로 2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이 차량 라인의 사용 특성에 실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여론에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4월 30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쯔엉비엣중은 도로 교통 수단의 활동에 관한 결정 01/2026/QĐ-UBND의 일부 조항을 보충하는 결정 52/2026/QĐ-UBND에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결정 52/2026호에서 픽업 트럭(pickup) 및 교통 사고 처리, 기술 인프라, 구조 차량은 발생 상황 처리 시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이 허용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픽업 트럭 분류는 도로 교통 수단 분류 및 청정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식별 표시에 관한 교통부(현재 건설부)의 2024년 11월 15일자 통지 번호 53/2024/TT-BGTVT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픽업 트럭(단일 캐빈 또는 듀얼 캐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승용 픽업 트럭: 8인승 이하 승용차(운전석 제외), 통지 53 부록 I 2항에 속합니다.
픽업 트럭: 일반 트럭 유형에 속하며, 통지서 53 부록 IV, 항목 3, 4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