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람동성 보건국은 각 의료 시설의 실제 조건에 따라 통지서 26/2025/TT-BYT의 지침을 준수하여 외래 환자에게 처방 및 의약품 지급을 연구하고 조직할 것을 각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통지 26 6조 8항 b점의 내용을 전문 팀에 보급하고 관철하여 최대 90일 이내에 외래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VII의 질병 상태 및 질병 목록에 따라 치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람동성 보건부 부국장인 보티아이리에우 여사는 외래 환자 약품 처방은 환자가 건강 보험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보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진료 시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 시설은 환자에게 약물 사용 방법,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재진료 시점에 대한 지침과 상담을 강화해야 합니다. 치료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만성 질환 관리, 임상 임상 처방 및 처방은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건강 보험 기금을 절약하고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