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2003년에 우리 가족은 VAC 농장 모델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았습니다. 토지를 받았을 때 이곳은 저지대, 황무지, 생산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동안 가족은 토지 개량, 연못 파기, 나무 심기, 축사 건설, 전기 및 수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VAC 농장 형성에 모든 노력과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재산이자 주요 생계 수단입니다.
2023년에 토지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지 임대 연장에 대한 지침을 요청하기 위해 여러 번 지방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가 조직 구조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토지법 시행을 기다리는 시점에 가족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토지를 계속 임대하거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면 인민위원회는 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토지 임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국가 정책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규정에 따라 토지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작물, 가축, 양식장, 축사 및 생산 시설은 여전히 토지에 남아 있는 반면, 지방 정부는 20일 이내에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투자하고 운영해 온 농장은 이 시기가 너무 촉박하여 재산과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족은 여전히 재산 현황을 조사받지 못했고, 토지 개량 투자 가치 및 토지에 부착된 합법적인 재산에 대한 처리 계획이 없습니다. 법률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연장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권 보상을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잔여 투자 가치, 토지 재산 및 실제 발생한 손해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농업환경부에 지방 정부가 규정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이주를 요청하기 전에 자산을 조사하고, 토지 개량 투자 가치, 토지에 부착된 자산 및 실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가족이 작물, 가축을 수확하고 자산을 이주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즉시 철거 및 이전해야 하지만 적절한 지원과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더 이상 삶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구체적인 사례이므로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은 제5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 원칙을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토지 사용 목적 준수" 원칙이 포함됩니다. 토지법은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시 토지 사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며, 국가가 토지 사용 계획을 시행할 때 토지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 토지법 172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은 이 조 1항 a점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 기간의 마지막 해에 수행됩니다.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원하는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지나도 토지 사용자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회수를 시행합니다. 토지 회수 절차 및 방법은 2024년 토지법 87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 반면에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4조 1항 및 제15조 1항은 지방 인민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지방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분권화 및 위임을 허용했으며, 동시에 토지에 관한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권한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자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