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시민이 질문합니다. 2000년경, N.T. L. T 여사 가족은 문화 기능 주거 지역으로 계획된 약 10,000m2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약 500m2였습니다.
보상을 위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회수한 후, 지방 당국은 T 씨 가족에게 거의 500m2 면적의 다른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돌려주었고, 사용 목적 부분에 "벼"라고 기록했지만, 그 이후로 주거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가족은 아무것도 심을 수 없었습니다.
2008년에 T 여사의 어머니는 이 땅에 자녀를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니는 이 경우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의 근거는 2024년 토지법 제116조(2024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57조 2항 a호에서 수정 및 보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비주거용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입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농업 토지를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것은 토지법 제121조 1항 b점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권한은 토지 분야에서 시행할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에 위임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관련 행정 절차 및 절차는 정부 법령 49/2026/ND-CP 제1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절차를 포함한 토지 관련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자의 재정적 의무는 토지법 제121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서류가 없고, 귀하의 청원서 내용에 가구 및 개인이 면적 500m2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용 목적은 논이지만 면적의 일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권한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안내 및 검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