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하노이에 거주하는 T.N 씨는 자신의 가족이 350m2 면적의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거 지역 계획이 있는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가족은 집을 짓기 위해 100m2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2025년 1월 응아 씨 가족은 전환 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이전 현 지점 토지 등록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토지 정면이 규정에 따라 2개 필지로 분할하기에 10m 미만하여 토지 분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가족에게 전체 면적 350m2(토지 크기: 860m x 3+m)를 전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N 씨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전체 토지 필지의 목적 변경을 실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N 씨는 토지 등록 사무소의 지침이 맞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불만 사항은 지방 당국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 시행 권한에 따라 지방 당국이 제정한 특정 규정의 보관 기록을 근거로 해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현행 토지법은 토지법 220조 2024년 토지법 220조 4항에 따라 토지 분할 토지 합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조항 1 1⁄2 1⁄2 2 및 3항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 및 지역의 풍습인 1⁄2 관습에 근거하여 각 유형의 토지에 대한 입 토지 분할 최소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1].
현재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2024년 9월 27일자 결정 번호 61/2024/QD-UBND를 통해 토지 분할 조건 토지 합병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시행을 위해 관할 기관에 연락하거나 시 인민위원회 또는 농업 환경부에 청원을 보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