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하노이의 N.H 여사는 어머니가 2013년 2월 1일에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용 출처는 1980년 이전이며 면적은 324m2이고 전체가 영구 농촌 주거지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H 여사의 어머니가 새로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는 절차를 밟은 후 주거지 면적은 180m2로 줄었고 144m2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로 줄었습니다.
H씨는 그녀의 가족이 어떤 지침 문서에 따라 주거용 토지 기준이 낮아졌는지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녀의 반영 내용은 특정 사건이 지방 당국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 시행 권한에 따라 지방 당국이 제정한 특정 규정의 보관 기록을 근거로 해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처는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은 토지법 제141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토지에 주거용 정원 연못 주거용 토지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자가 필요하거나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구 개인의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주거용 토지 면적은 이전 증명서 발급 시점에 본 법 제137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본 법 제1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확인됩니다. 토지 사용자는 재확인된 주거용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면적의 일부를 사용권 이전했거나 국가가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면적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때 토지 사용권 이전 또는 회수된 주거용 토지 면적의 일부를 공제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토지 면적 또는 국가가 회수한 토지 면적은 이 조항 a항의 규정에 따라 재확인할 수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그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연구하고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지역 관할 기관의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237조 및 2011년 불만 제기법 제7조에 따라 토지 관리 관련 행정 행위에 대한 행정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