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동나이시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는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10월 4일자 법령 123/2024/ND-CP 제8조 5항 a점, 제9조 5항 a점, 제10조 4항 a점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지역별로 적절한 규정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토지 사용이 위반되면 벌금형 외에도 결과 시정 조치(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 의무)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정보가 제공됩니다. 2025년 12월 29일, 농업환경부는 유권자의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국회 청원 및 감독 위원회와 동나이시 국회 대표단에 보낸 공문 번호 10938/BNNMT-QLĐĐ를 발행했습니다(공문 번호 10938/BNNMT-QLĐĐ 첨부).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10월 4일자 법령 123/2024/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을 정부에 자문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농업환경부는 유권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연구했습니다.
검토 결과 유권자 건의 내용은 법령 123/2024/ND-CP 제7조 2항(법령 281/2026/ND-CP에서 수정 및 보완)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반 전 토지의 초기 상태는 토지법 제9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자, 토지 유형 및 위반 전 토지 사용 현황(지형, 지물, 토지 위의 구조물)에 따라 결정되며 행정 위반 기록에 기록됩니다.
위반 전 토지의 초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위반 전 토지의 초기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 및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류 및 문서가 없는 경우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위반자의 진술과 코뮌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반 전 토지의 초기 상태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 행정 위반 처벌 권한이 있는 사람이 토지의 초기 상태를 결정할 때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 사용 현황, 지역, 위반 토지가 있는 지역을 근거로 합니다. 위반 전 토지의 초기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 및 문서를 근거로 확인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123/2024/ND-CP 제8조 5항 a점, 제9조 5항 a점, 제10조 4항 a점에 규정된 "토지법 제139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하도록 강제하는" 결과 시정 조치는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동시에 법령 281/2026/ND-CP는 새로 발표된 전문 법률 문서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토지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권한이 있는 직책을 수정하고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했으며, 각 직책에 해당하는 벌금 수준은 행정 위반 처리법, 감사법 및 토지법 규정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