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시민이 질문합니다. N.Q. H 씨(호치민시)의 어머니는 1995년 6월 16일에 발급된 토지 등기부등본(토지 면적 1,632m2, 토지 유형: TV, 다년생 작물 재배 목적으로 사용 (2002년 12월 18일 변경 발급))의 명의입니다.
2018년 2월 2일, H 씨 가족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그와 동생(대리인)의 상속 재산 등록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면적에는 1995년 이전부터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주택이 있으며, 그의 어머니는 299/TTg 문서에 따라 토지 등록부에 T 유형 토지 500m2를 신고하고 등록했습니다.
H 씨는 "집 토지가 주거용 토지인 경우 토지 면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검토 및 해결을 위해 보관된 기록, 관할권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충분한 정보와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41조 6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구 및 개인의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증명서가 발급된 정원, 연못, 주거용 토지가 있는 주거용 토지 구획과 이전 증명서 발급 시점에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 2, 3, 5, 6 및 7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 수행됩니다.
법령 49/2026/ND-CP 제20조 2항 a점의 규정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는 토지법 제141조 6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거용 토지 면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거주 토지", "집중 토지", "주택 건설", "주거용 토지 + 정원", "T", "TV", "TQ", "TTT"와 같이 주거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함께 표시하는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은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가 알고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관할 당국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