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에 거주하는 D.T.H 씨는 '2023년에 회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다낭시에서 주거용 토지 200m2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100m2를 포함한 300m2의 입지를 양도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의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 여사는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회사가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는 어떤 조항에 따라 계산됩니까?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법 제26조 6항은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권리를 포함하여 토지 사용자의 일반적인 권리를 규정합니다.
토지법 제35조는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는 경제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토지법 제116조는 브리지 토지 할당 브리지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토지법 제121조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에 대해 규정합니다.
그중 토지법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재정적 의무 이행을 규정합니다.
토지법 제122조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조건에 대해 규정합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제5조 9항 및 10항은 토지 분야의 분권화된 바지 분권화된 바지 분권화된 바지 토지법 제123조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권한의 분권화를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절차 및 방법은 토지법 제227조 및 법령 151/2025/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I 파트 III의 섹션 I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 납부는 토지법 제156조 및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토지 이용 계획 및 기타 토지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주거지로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관할권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안내 및 해결을 받으려면 지역 농업 및 환경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