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는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의 토지 개량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인 입주 절차에 대한 지침을 요청하는 입주 시민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벼 재배지에서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은 2024년 9월 11일자 법령 112/2024/ND-CP 제6조 및 제8조 벼 재배지에 대한 세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6조 벼 재배지에서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규정
1. 벼 재배지에서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원칙
a) 2018년 경작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b) 나머지 논에 대해서만 논 경작지에서 다년생 작물로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을 수행합니다.
c) 고수익 쌀 재배 계획 지역의 쌀 재배지에서 작물 및 가축 구조를 전환할 수 없습니다.
d) 관할 당국이 발표한 논 경작지의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e) 벼 재배지를 오염시키거나 퇴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 관개 시설 도로 제방 시설 도로 벼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시설.
e) 인접한 논 면적에 대한 경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2. 벼 재배에서 벼 재배와 양식업 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식업 면적을 낮추기 위해 논 면적의 최대 20%를 사용할 수 있으며 깊이는 논 표면보다 120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항 8. 입주 서류 벼 재배지에서 입주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실행 절차
1. 다년생 작물 재배 벼 재배와 수산 양식을 결합한 작물 재배로 전환하려는 벼 재배지 사용자는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V 양식에 따라 읍급 인민위원회에 작물 구조 전환 벼 재배지 동물 구조 전환 등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함)를 제출합니다.
2. 유효한 벼 재배지에 있는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회급 인민위원회는 신청서가 사회급의 연간 벼 재배지에 있는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계획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a) 신청서가 읍면동 수준의 연간 벼 재배지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V의 양식에 따라 전환 허가 승인 문서를 발행하여 신청한 벼 재배지 사용자에게 발송합니다.
b) 신청서가 읍면동 수준의 연간 벼 재배지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VI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벼 재배지 사용자가 신청합니다.
농업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