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환경부에 가구 간 개인 간 전환 필요(변동 등록)로 인해 농지에서 비농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보냅니다.
법령 151호에 따르면 목적 변경 결정을 내릴 권한은 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지만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할 권한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목적 변경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제136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1955조 136항.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은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과 같습니다.
변동 등록 사례에 대한 변경 확인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토지 등록 기관은 토지 사용권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국내 기관인 경우 수행합니다. 찬라 종교 기관 찬라 산하 종교 기관 외교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기관 찬라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인 외국 조직 찬라 외국인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b) 토지 등록 기관 또는 토지 등록 기관의 지점은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인 개인 사업자 사업자 커뮤니티 해외 거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c) 토지 등록 기관의 지점인 토지 등록 기관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된 증명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u
2024년 토지법 제133조 1항 e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Tillerson 133조. 변동 등록
변동 등록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주택 소유권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건설 공사 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 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 대해 수행됩니다. 여기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e) 본 법 제121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본 법 제121조 3항에 규정된 경우 토지 사용자가 변동 등록을 원할 경우nda
2024년 토지법 제136조 2항에는 찬 토지 사용권 증명서 찬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발급 권한 찬 변동 등록 사례에 대한 변경 확인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규정을 연구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