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N.V 질문: 귀하의 집에는 500m2의 농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이름이 발췌되어 있지만 토지 등기가 없습니다. 해당 토지에 가구 규모의 농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토지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V 씨의 건의 내용은 토지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농업환경부는 지침을 제공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동시에 2026년 1월 31일 정부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법령 49/2026/ND-CP를 발표하여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토지 사용권 인정에 대한 결정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에 분권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토지에 관한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법령 49/2026/ND-CP 제14조 및 제15조).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안내 및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사용 중인 가구 및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검토하고 발급하기 위한 정책 적용은 각 특정 사례를 근거로 해야 하며, 지역의 토지 관리 기록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행 토지법에는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140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 중인 가구,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고 토지가 있는 지역의 관할 기관에 건의서를 보내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