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52조 2항의 국가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의 규정에 따르면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국가는 발급된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및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주택 소유권 증명서 입주 주택 소유권 증명서 입주 건설 공사 소유권 증명서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기록된 전체 면적을 회수합니다.
- 기존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기존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증명서 기존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기존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기존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부착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토지 변동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등록하여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새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
- 발급된 증명서가 권한 없이 발급되었거나 토지 사용 대상이 다르거나 토지 면적이 다르거나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토지 사용 목적 또는 토지 사용 기간 또는 증명서 발급 시점의 토지법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 출처가 아닌 경우;
- 관할 법원에서 파기하도록 선고한 발급된 증명서.
참고: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회수할 때 토지 사용자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36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은 발급된 증명서를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