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독자의 질문에 대해 하노이시 변호사 협회 법률 회사 이사인 Quach Thanh Luc 변호사는 토지 사용료 감면을 위해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구획의 출처를 확인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토지 출처는 여러 경우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필지에 정원 토지, 연못 토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결의안 198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며,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허용되고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가 감면됩니다.
두 번째 경우, 토지 사용자는 코뮌 인민위원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에 보관된 지적 기록을 확인하여 토지가 동일한 토지 구획 내에서 주거용 토지 및 정원, 연못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우, 토지 사용자는 또한 지적 기록을 근거로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 도면을 수행한 기관, 간부가 이 토지 부분을 원래 토지 구획에서 분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ach Thanh Luc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주거용 토지와 정원 토지가 같은 필지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주거용 토지, 정원 토지에서 분리된 토지의 역사를 증명하기만 하면 토지 사용자는 이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탄 륵 변호사는 "주민들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코뮌 인민위원회,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 보관된 지적 기록을 확인하여 토지 구획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감면을 검토하도록 기능 기관에 요청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