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독자들에게 답변하면서 꽈치 탄 륵 변호사 - 팟찌 법률 회사 이사(하노이시 변호사 협회)는 사람들이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정원, 연못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에 주거용 토지 면적과 정원, 연못 토지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토지가 1980년 12월 18일 이전부터 사용된 경우 토지 사용자는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5배에 해당하는 한도에 따라 정원, 연못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가 200m2인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5배 면적으로 인정되면 면적이 1,000m2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ach Thanh Luc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재정적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다시 확인하고, 토지 사용 시점과 원본 지적 기록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기능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 사용자는 발급된 증명서에 기록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들은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정원, 연못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