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독자의 질문에 대해 꽈치 탄 륵 변호사 - 팟찌 법률 회사 이사(하노이시 변호사 협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토지 사용료 감면은 각 특정 사례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현재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254/2025/QH15는 절차 및 절차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정책 혜택을 받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증여한 토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결의안 254/2025에 규정된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주거용 토지와 정원, 연못이 있는 토지 구획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주민들이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 양도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기능 기관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자체적으로 두 개의 개별 토지로 분할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검토 대상 사례입니다. 한때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한 토지가 나중에 매매, 증여, 양도된 경우 토지 출처를 확인하기만 하면 결의안 254/2025에 따라 토지 사용료 30%, 50% 또는 70%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