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호치민시의 한 시민은 부모가 1975년 이전부터 스스로 개간하고 사용한 토지가 2024년 7월 30일 7군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서 승인한 1980년 11월 10일자 지시 299/TTg에 따라 합법적으로 관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 3월, 이 시민의 부모는 4등급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주거용 및 건축용 토지에 적용되는 1992년 주택 및 토지세를 납부했습니다.
1998년 부모는 LNK가 기재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현재 법률에는 LNK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LNK 토지는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그룹에 속하며 다른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PV).
2006년 호치민시의 주택 및 토지 현황 정보 공개 양식을 받았을 때 위 토지는 도시 주거용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자 탄흥동 인민위원회 확인서에는 동 인민위원회의 보관 기록에 위 토지의 건설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의 부모는 사망한 지 13년이 되었으며, 현재 가족은 변동 등록 및 상속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토지 등록 사무소 - 7지점은 변동 등록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시민에게 떤흥동 인민위원회에 토지 분야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요청하고 가족의 서류를 2024년 토지법 제139조 3항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토지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시민은 떤흥동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위반 행위가 언제 처벌되었는지, 1980년인지 2026년인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 반영했습니다.
법령 123/2024/ND-CP 제3조 4항, 제137조 1항 a점, e점, 3항 a점 및 제141조 1항 b점은 2024년 토지법에 가족 서류에 적용됩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시민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검토 및 해결을 위해 관할권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 보관 기록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충분한 정보와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된 내용에 따르면 토지는 1980년부터 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1992년부터 주택, 주거용 토지 및 건설세가 납부되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에 LNK 토지 목적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토지법 제152조 2항 d호, 3항 d호 규정에 따라 시민이 1998년에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토지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서면으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는 토지법 제15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회수하고 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뮌 인민위원회가 서류를 검토하고 1998년 LNK 토지 목적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경우, 토지법 제1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토지 사용권을 인정한 목적 외 토지 사용에 대한 검토 및 해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농지를 비농업 토지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시효를 계산하는 시점은 공무 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법령 123/2024/ND-CP 제3조 2항 b점에 규정된 위반 행위를 발견한 시점입니다.
농업환경부는 시민이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관할 당국에 알리고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