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독자의 질문에 대해 꽈치 탄 륵 변호사 - 팟찌 법률 회사 이사(하노이시 변호사 협회)는 토지 구획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할 때 국민은 지도, 토지 목록부, 토지 등록부, 토지 등록부 또는 각 기간별 토지 분할 지도를 포함한 정보, 지적 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때 기능 기관으로부터 "비보관" 또는 시대별 문서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만 받아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측이므로 기능 기관이 실제로 어떤 서류와 문서를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답변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계속 요청할 근거를 알 수 없어 서류 해결이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Quach Thanh Luc 변호사는 법률 규정을 연구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많은 고객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일부 코뮌에는 여러 시대에 걸쳐 상당히 완전한 지적 기록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1960년, 1964년, 1978년, 1987년 및 2002년의 지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서 시스템은 비교적 두껍고 완전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Quach Thanh Luc 변호사에 따르면 지적 서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때 국민은 서류 유형과 제공해야 할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 서류 제공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 대신 국민은 "1960년 지적 서류, 1978년 지적 서류, 1987년 지적 서류, 2002년 지적 서류 제공을 요청합니다."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문서 유형과 문서 형성 시점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접수 기관은 서류가 없다는 일반적인 답변만 하는 대신 검토 및 조사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더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동시에 Quach Thanh Luc 변호사에 따르면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 및 지적 기록 공유 채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기능 기관으로부터 코뮌의 지적 기록 및 문서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제공된 문서 유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는 목록으로 수집되어 주민들이 각 코뮌, 각 지역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공개하고 필요할 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수집하는 것은 지적 기록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문서에 접근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