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다낭에 거주하는 L.H.K씨는 2015년에 385m2 면적의 농촌 주거용 토지를 구입했으며 그중 100m2는 주거용 토지이고 285m2는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라고 밝혔습니다. 토지에는 이미 주택이 있습니다(이전 소유자가 이전부터 건설). 그의 가족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2024년 새로운 토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간부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역 합병 후)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간부는 위성으로 측량하고 주택 현황을 기록했으며 실제로 100m2 이상이 건설되었습니다.
K씨는 농촌 주거용 토지 한도에 따라 주거용 토지 사용 목적을 약 300m2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공무원으로부터 변경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
그는 이 경우에만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농촌 주거지로 300m2 한도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행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까? 귀하의 가족은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수행하거나 법률 조항에 근거해야 합니까?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반영된 내용은 특정 사건이며 지역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의 해결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농업 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주거지로 변경)는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01의 III부 I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 분야의 분권화된 0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분할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