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법 제31/2024/QH15호 제16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껀터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동포에 대한 토지 지원 정책을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위와 같이 규정된 정책 시행과 관련된 기관, 조직, 개인입니다. 소수 민족 지역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소수 민족 개인; 지역 사회 활동을 위한 토지가 없는 소수 민족 지역의 소수 민족.
소수 민족 지역은 2026년 1월 29일자 민족 및 종교부 장관의 결정 번호 60/QD-BDTTG에 따라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특별히 어려운 마을, 지역 I, II, III 면의 2026-2030년 기간 목록을 발표하여 결정됩니다.
토지 지원 조건
토지 지원을 받는 소수 민족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껀터시 지역에 거주 및 상주해야 하며, 정책 혜택을 받는 개인 검토 시점에 거주 등록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소수 민족 지역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합니다.
- 이 결의안에 규정된 토지 유형 및 지원 형태에 해당하는 최초 토지 지원의 경우 시 지역에 주거용 토지 또는 상업, 서비스 토지 또는 비농업 생산 시설 토지 또는 농업 토지가 없습니다.
-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함.
지원 정책
기본적으로 3가지 경우로 나니다.
1. 최초 지원의 경우 껀터시는 규정에 따라 한도 내에서 토지를 할당하고 토지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토지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5,000m2를 초과하지 않는 면적의 농업용 토지를 할당하고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생산 토지(농업 토지 및 비농업 토지는 주거용 토지가 아님)가 없고, 생산 및 사업을 위해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임대해야 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를 거치지 않고 토지 임대 지원을 받고,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으며, 임대 면적은 껀터시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른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소수 민족 동포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토지 지원(지원을 받았지만 토지가 부족하거나 더 이상 없는 경우)의 경우 껀터시는 2가지 형태의 지원으로 나눕니다.
주거용 토지가 더 이상 없는 경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주거용 토지로 다른 유형의 토지에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에 비해 주거용 토지가 부족한 경우 다른 유형의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농업용 토지가 더 이상 없거나 사용 중인 농업용 토지 면적이 규정된 농업용 토지 지원 수준보다 낮은 경우 농업용 토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 중인 총 토지 면적과 추가로 할당된 면적은 5,000m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지역 사회 활동 토지가 없는 소수 민족 지역의 소수 민족은 지역 사회 활동 토지 구역을 배치하여 구역의 경우 최소 300m2/토지 구역, 코뮌의 경우 최소 500m2/토지 구역을 보장하여 관습, 관행, 신앙, 문화적 정체성 및 지역의 실제 조건에 적합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