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농지를 주거지로 전환할 때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을 규정하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
결의안은 토지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 토지 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 토지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없고 돈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기한 내에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 규정에 따라 매년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행정 서류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감면 신청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비용 계산 방법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국민은 남은 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 또는 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이전 후 토지 유형과 사용 목적 변경 전 토지 유형 간의 차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결의안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토지 연못 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 수준을 규정하며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고 현재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때 결정됩니다.
면적별 토지 사용료 수준
결의안은 토지 사용료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고 명시합니다.
주거용 토지 가격 및 농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차액의 30%는 지역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 면적에 적용됩니다.
주택 용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50% 차액이지만 주택 용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의 수준을 초과하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징수액은 토지 구획에 있는 각 가구와 개인에게 한 번만 적용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및 토지 데이터에 대한 규정 추가
결의안은 또한 토지 관리 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물 채굴권 양도 또는 합법적인 토지 서류를 가진 기업 유형 전환의 경우 증명서 발급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대신 변동 등록을 수행합니다.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담보 등록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되며 이전처럼 증명서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1993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발급된 임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가진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개인은 토지법 제13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검토받게 됩니다.
토지 분할 및 합병 조건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시행할 때 토지에는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연결을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면적의 일부를 스스로 할당하는 경우 이 토지 부분에 대해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