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은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적용과 관련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가구를 분리하고 개인 가정을 가진 후, 자신도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므로 이 경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지원 및 재정착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관련 규정이 2024년 토지법 제82조 3항 b호 및 제9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지반 침하 위험이 있거나 인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기타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는 주거용 토지; 또한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유형의 토지는 국가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토지법 제8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 회수 대상자는 토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토지 회수 사례와 유사하게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경우에 대한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정책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15일자 법령 88/2024/ND-CP와 함께 2024년 토지법 제7장에 따라 시행됩니다.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관련 법률 규정을 연구하고, 각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및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