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의 2026년 공문 511/C06-TTDLDC에 따르면 소득 조건 확인은 정부의 법령 261/2025/ND-CP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현재 거주지 또는 임시 거주지 또는 거주지의 코뮌 경찰은 주택법 제76조 5항에 규정된 대상(도시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노동 계약이 없는 경우(건설부 장관의 2024년 7월 31일자 통지서 제05/2024/TT-BXD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25년 11월 10일자 통지서 제32/2025/TT-BXD호에 첨부된 양식 05에 따름).
그러나 현재 노동 계약이 없는 경우 주택법 제76조 5항에 규정된 대상의 소득에 대한 정보는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 과정에서 코뮌 경찰은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261/2025/ND-CP 제1조 2항에 규정된 소득 조건 확인을 동시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공안부는 지방 공안에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읍면동 경찰은 사회 주택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한 소득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이 제공한 소득 증명 서류(있는 경우)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 주민들에게 읍면동 공안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약속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읍급 공안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통지서 05/2024/TT-BXD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서 32/2025/TT-BXD에 첨부된 양식 05 다운로드에 따른 소득 신고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지방 공안은 사회 공안에 위의 해결책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주민들의 소득 조건 확인을 대상에 맞게, 규정에 맞게 지원하고, 주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업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국가 정책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지역의 안보 및 질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사건을 예방하도록 지시하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