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옌의 T.K 씨는 자신의 가족이 주거 지역 근처 주거 지역에 있는 BHK(농업 토지 그룹에 속하는 기타 연간 작물 재배 토지)로 표시된 255m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K 씨는 가족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요청했을 때 면 인민위원회가 토지 출처를 다시 확인한 결과 1980년부터 이 토지 목록에 논과 도로변 교통 도로 계획에 속하는 50m2의 토지가 기록되었다고 반영했습니다.
K 씨는 "원지가 논인데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위해 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법률에 따르면 원지가 논이지만 주거 지역에서는 주거용 토지로 목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성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K 씨는 "교통 도로 계획에 포함된 토지 일부는 토지 구획의 목적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 50m2 토지를 도로로 기증한 다음 토지 사용 목적을 적절하게 변경해야 합니까, 아니면 가족은 그대로 유지하고 토지 유형은 여전히 BHK입니까?"라고 덧붙여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토지가 주거 지역에 있는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 지역의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의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또는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 유형을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가구 및 개인에 대해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m점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이 승인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권한을 결정한 군급(구) 토지 이용 계획,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토지 일부가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계획에 따른 주거용 토지 계획에 부합하고 토지 일부의 용도 변경이 2024년 토지법 제220조 2항 b점에 규정된 용도 변경 전에 분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도로 표면 교통 도로 계획에 속하는 50m2의 토지에 대해 토지법은 교통 도로 확장 계획의 토지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토지를 기증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토지 구획과 관련된 문서 및 서류,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권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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