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다낭의 P.T.H 여사는 그녀의 가족이 1995년부터 개간된 토지 필지에 살고 있으며, 총 면적은 530m2라고 보도했습니다. 그중 200m2 면적에는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다.
200m2 면적에 2004년에 그녀의 가족은 국가로부터 사랑의 집을 받았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330m2 인접 면적은 지방 정부가 개간으로 인한 침범 토지로 확인했으며, 현재는 매년 나무를 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계획에 따르면, 그녀의 가족의 530m2 전체 토지는 현재 상태의 주거용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2030년까지의 기존 현급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이 토지 전체 면적은 주거용 토지 및 기타 연간 작물 재배지로 계획되었습니다.
2024년 토지법 규정과 대조해 보면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가 있는 200m2 면적은 제137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서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 지역 사회에 대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41조 규정에 따르면 1993년 10월 15일부터 이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형성된 토지 구획의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이 결정된 후 토지 필지의 나머지 토지 면적의 경우 현재 사용 상태가 농경지인 경우 농경지로 인정됩니다.
토지 사용자가 비농업 토지 목적으로 인정받고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구역 계획, 건설 계획, 농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재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H 여사는 2024년 토지법 제137조, 제141조 3항 및 제141조 4항 c호에 따라 사용 목적이 주거용 토지인 530m2 필지 전체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에게 토지 증명서를 검토하고 발급하기 위한 정책 적용은 각 특정 사례를 근거로 해야 하며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므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41조 6항 a호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가 필요로 하거나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증명서가 발급된 정원, 연못, 주거용 토지가 있는 경우 가구 및 개인의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은 토지법 제137조 1항, 2항, 3항, 5항, 6항 및 7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 시행됩니다.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가 없는 면적의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지법 제138조 3항은 토지법에 위반하지 않고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가 권한 없이 할당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1993년 10월 15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까지 토지를 사용합니다.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최초 증명서 발급은 지역에 보관된 토지 관리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며, 이는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해결 권한에 속합니다(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h호에 규정).
농업환경부는 그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규정에 따라 최초 증명서 발급 해결 방법을 안내받기 위해 지역 관할 당국에 문의하고 연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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