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다낭의 H.V.P 씨는 아버지가 토지 한 필지에 이름을 올렸고, 자녀들에게 사용 목적 변경 및 필지 분할을 요청했다고 반영했습니다.
2019년, 그의 아버지는 300m2의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는 현(구) 토지 등록 사무소에서 측량, 서류 작성 및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해결되었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후 P 씨의 아버지는 토지 사용료 5억 5천만 동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토지 분할 절차를 계속 진행할 때, 서류는 토지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토지 분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능 기관에 의해 반환되었습니다.
P 씨는 "이 경우 해결 책임은 어느 기관에 있습니까? 토지 분할이 허용되지 않으면 귀하의 가족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반환할 권리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해결 절차 및 법적 근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 제220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관련 법률 및 지역의 관습 및 관행을 근거로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합병의 최소 조건 및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그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합병의 조건과 최소 면적에 대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 지침을 받기 위해 지방의 관할 당국에 연락합니다.
시민이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민은 토지법 제237조 및 2011년 민원법 제7조에 규정된 토지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및 행정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