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하이퐁의 H.V. T 씨는 그의 가족이 1955년에 할당된 연못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 규정에 따라 토지 목록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이 토지는 주택이 있는 동일한 주거용 토지 구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T 씨는 이 연못 토지 면적을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할 때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따라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이퐁시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2025년 12월 11일) 제10조 2항 c점에 근거합니다.
c)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토지 구획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가 토지 사용권 인정 시 확인되어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토지로 전환되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할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 측량 및 도면 작성 시 측량 기관이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구획을 주거용 토지로 분할한 경우 토지 사용료는 다음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이하 차액이라고 함);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이지만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1회 초과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은 100%입니다.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가구, 개인 1인당 1회(토지 1필지당 징수)만 계산됩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H.V. T 씨가 1955년부터 할당받은 연못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전 규정에 따라 목록, 지적도에 등록 및 표시된 경우, 이 토지가 주택이 있는 동일한 주거용 토지 구획에 속하지 않거나 분리된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연못 토지 출처가 없는 경우 국회 결의안 254/2025/QH15호 10조 2항 c호에 따른 면제 및 감면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