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하이퐁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권자들은 2024년 토지법 제172조 3항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원하는 토지를 임대한 가구 및 개인은 기한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단위를 통합한 결과 현재 일부 사례는 6개월이 지났거나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토지 사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토지 사용자가 임대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 사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정부에 이 경우를 "불항력적인 경우"로 적용하고 2024년 토지법 제172조 3항에 따라 "불항력적인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지침을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72조 3항은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이 토지법 제172조 1항 a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 기간의 마지막 해에 시행된다고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원하는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 기간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초과하여 토지 사용자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회수를 수행합니다. 농업환경부는 토지법 제172조 3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시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관련된 토지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대한 결정은 법령 151/2025/ND-CP에 규정된 권한 분권화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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