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75/2024/ND-CP 제118조 2항에 따름:
제118조. 건설 활동 허가 취소
1. 외국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활동 허가가 취소됩니다.
a) 건설 활동 허가 신청 서류 위조;
b) 건설 허가 내용 수정 삭제 왜곡;
c) 건설 허가 발급 기관의 오류로 인해 건설 허가가 잘못 기록된 경우.
2. 건설 활동 허가 회수 권한:
a) 건설 활동 허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건설 활동 허가를 회수할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b) 건설 활동 허가가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되었지만 허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회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부는 직접 건설 활동 허가 회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144/2025/ND-CP 제10조 3항 c목에 근거합니다.
제10조 임무는 건설 활동 역량 관리에 대한 권한입니다.
3. 건설 활동 역량 관리에 관한 일부 내용
c) 외국 계약자에 대한 건설 활동 허가 회수 권한은 정부의 2024년 12월 30일자 법령 제175/2024/ND-CP 제118조 2항 b점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급 인민위원회가 수행합니다.
외국 계약자에 대한 건설 활동 허가 회수 절차는 정부의 2024년 12월 30일자 법령 번호 175/2024/ND-CP 제1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성급 인민위원회는 허가가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되었지만 발급 기관이 회수하지 않는 경우 외국 계약자의 건설 활동 허가를 회수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