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설법 제10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 주택 건설 시작은 2020년 개정된 건설법 제1조 39항에 의해 수정된 2014년 건설법 제107조 1항 b점에 규정된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건설 시작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를 인도할 건설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 2014년 건설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한 건설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프로젝트 항목의 시공 도면 설계가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시작이 승인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착공된 공사와 관련된 건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건설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투자자는 건설 시작 시점 최소 3영업일 전에 지역 건설 관련 국가 관리 기관에 건설 시작 날짜에 대한 통지를 보냈습니다.
찬 원칙에 따라 모든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 175/2024/ND-CP 제66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66조. 건설 허가 공개
1. 건설 허가 기관은 발급된 건설 허가 내용을 전자 정보 페이지에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투자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 및 개인이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건설 과정 전반에 걸쳐 건설 현장에서 발급된 건설 허가 내용을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허가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책임이 있는 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허가 발급 기관은 발급된 건설 허가 내용을 전자 정보 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 투자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 및 개인이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건설 과정 전반에 걸쳐 건설 현장에서 발급된 건설 허가 내용을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