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까이의 N.T 독자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정부의 2025년 11월 6일자 법령 291/2025/ND-CP 제1조 5항 a점에 따르면 "가난한 가구, 개인, 소수 민족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토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는 가구,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서류는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토지가 있는 곳"이라는 문구가 행정 단위 지역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2024년 토지법 제124조 3항 c호에 따른 토지 할당 시 빈곤층, 가구 또는 소수 민족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징수 작업에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땅이 있는 곳"은 땅이 있는 마을인지, 아니면 주소와 함께 땅이 있는 코뮌인 것으로 이해됩니까?
라오까이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의 2025년 11월 6일자 법령 291/2025/ND-CP 제1조 5항 a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법령 제18조, 제19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 가구 및 개인은 주택 건설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다른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토지법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인정될 때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 토지 면적에 대해 한 번의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빈곤층, 소수 민족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토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서류는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따라서 "땅이 있는 곳"이라는 용어는 국가 관리 기관이 규정한 내용(필지 번호, 지도 용지, "마을, 코뮌, 성" 주소, 사용 형태,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출처 등)이 완전한 토지 필지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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