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람동의 N.T.A.T 씨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정부의 법령 320/2025/ND-CP 제9조 1항 c호는 법인세법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이 법령은 상품, 서비스 및 1회당 5백만 동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타 결제의 경우 현금 없는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지출을 규정합니다.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5백만 동 이상의 가치가 있는 다른 결제는 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불하는 모든 결제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령 181/2025/ND-CP 제26조에 규정된 비현금 결제만 포함하는 것입니까?
람동의 세무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의 2025년 12월 15일자 법령 제320/2025/ND-CP 제9조 1항은 법인세법 시행 조직 및 지침을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되는 지출 항목.
이 법령 제10조에 규정된 공제되지 않는 지출을 제외하고 기업은 다음 a, b, c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지출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은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된 세금 계산 기간 동안 실제 지출에서 계산된 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지출을 포함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충분한 송장 및 증빙 서류가 있는 지출.
상품, 서비스 구매 및 1회당 5백만 동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타 결제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지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정부의 2025년 7월 1일자 법령 181/2025/ND-CP 제26조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5백만 동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수입 상품 포함)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는 비현금 결제에 관한 정부의 2024년 5월 15일자 법령 52/2024/ND-CP 규정에 따른 비현금 결제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이며,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증빙 서류를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2항 b점에 규정된 특정 사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가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가치와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가치, 상품 대출 간의 공제 결제 방식으로 구매된 경우, 이 결제 방식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 구매와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상품 대출 간의 공제 결제에 대한 양측 간의 데이터 대조 기록 및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부채 공제의 경우 세 당사자의 부채 공제 기록이 세금 공제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가치가 5백만 동 미만이지만 하루에 여러 번 구매한 총 가치가 5백만 동 이상인 경우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세금이 공제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기업이 상품, 서비스 및 생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불 항목을 매입할 때 한 번에 5백만 동 이상의 지불 가치가 있는 경우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며, 이는 법인 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지출 항목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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