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254/2025/QH15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합니다.
결의안 254/2025/QH15/2015 제11조 3항에 근거하여 토지법 제220조 1항 d목에 규정된 토지 분할 및 합병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동일한 토지 내의 다른 토지가 있는 토지 면적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수행할 때 해당 통로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토지법 2024 제220조 1항 d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분할 및 합병은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급수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 및 동일 필지 내 다른 토지 면적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수행할 때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토지 분할 조건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토지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가져야 하는 경우 외에도 법률은 인접 토지 사용자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했습니다.
토지 구획의 일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사용 목적의 토지 구획 동일한 토지 사용료 지불 형태의 토지 구획 동일한 사용 기간의 토지 구획 임대료를 의무화하지 않은 토지 구획의 합병.
법원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이 토지법 제220조에 규정된 입찰 면적 입찰 분할 크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 분할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의안 발효일 이전에 토지 분할 및 합병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유효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